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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체계 형평성 잃어"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바람직"

"분리과세 적용시 14%보다 높게 인상방안도 검토 필요"

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체계와 관련,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균형을 잃었다며 종합과세와 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체계는 2014년부터 분리과세를 통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게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016년 말까지 비과세된다. 2,000만원 초과 사업자는 오는 2017년부터 6~38%로 종합 과세된다.

현재 여야는 서로 다른 세법개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비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17%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에 세 부담 경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과세 형평성을 위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에 의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외 주요국 역시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고가주택 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고 있다. 다만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세금·주택보수비용·보험료·교통비 등의 비용처리를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일몰규정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분리과세 적용시 세율을 14%보다 높게 인상하는 방안 △일정 구간을 정한 뒤 비과세하면서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필요경비율 60% 공제가 지나치게 높다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언선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세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국세청은 확정일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등록임대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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